법이 이래도 되나요? 황당함과 분노 사이, 법의 두 얼굴

2026. 7. 6. 18:00신기한 상식 주머니

반응형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었나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공정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법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 죄질에 비해 너무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 반대로 너무 가혹한 과잉처벌, 그리고 역사 속에 남은 잔혹한 법까지.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게 다 '법'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얼굴을 한 편에 모두 담아보겠습니다. 특히 뒤로 갈수록 이야기가 점점 무거워지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황당한 법, 웃프지만 실화입니다

먼저 가볍게 웃으면서 시작해볼까요. 포르투갈에는 해변에서 소변을 보면 처벌받는 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다가 워낙 넓으니 괜찮을 것 같지만, 걸리면 진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덴마크는 더 독특합니다. 부모가 아이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미리 승인한 이름 목록 안에서만 골라야 하는데요, 너무 이상하거나 아이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이름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한 마을에는 조금 웃긴 법도 있습니다. 남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다 걸리면 벌금은 물론이고,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까지 해야 합니다. 소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으로 증명한 셈이죠.

미국 콜로라도의 한 카운티에는 잠든 여성에게 몰래 입을 맞추면 불법이라는 조항이 실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굳이 법으로 명시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엄연히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똑같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싱가포르는 아예 껌 판매와 반입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입니다. 지하철 문이 껌 때문에 자꾸 고장 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라 차원에서 껌을 금지해버린 건데, 지금도 의료용 목적이 아니면 껌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2. 이해가 안 되는 법

이번엔 조금 더 우리 가까이로 들어와 볼게요. 웃음보다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법들입니다.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름 그대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폭로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사실이어도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이상한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한때 시행됐던 셧다운제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접속 시간을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밤 열 시 이후엔 학원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해놓았는데, 정작 학생들은 학원 대신 스터디카페나 과외로 옮겨가면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공무원이나 언론인, 교사 등에게 밥값 3만 원, 선물값 5만 원, 명절 선물값 10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이른바 '3·5·10 규정'이 있는데, 왜 하필 그 금액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 물가가 오를 때마다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솜방망이 처벌, 이래도 되나요

이번엔 조금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뜻으로 흔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국내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가 조두순 사건입니다. 여덟 살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심신미약' 참작으로 고작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정작 받은 형량은 1년 6개월에 불과했고, 미국이 그를 자국으로 송환해 처벌하려 했지만 국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사기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무려 19억 8천만 원에 달했던 횡령 사건에서, 일부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징역 2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업인을 향한 관대한 처벌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 대기업 총수는 수백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나 8년 가까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며 상고와 재상고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볼까요.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36명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과의 이례적인 협상을 통해 단 두 건의 성매매 알선죄만 유죄를 인정했고, 18개월 형에서 13개월만 복역했습니다. 그마저도 하루 12시간씩 사무실로 '출근'하는 노동석방 특혜까지 누렸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수영 선수였던 브록 터너 사건도 유명합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대 14년형이 예상됐지만, 담당 판사는 "가해자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겨우 6개월형을 선고했고, 그마저도 절반인 3개월만 복역했습니다. 결국 전국적인 공분 속에 담당 판사는 주민 투표로 파면됐습니다.


4. 반대로, 너무 가혹한 과잉처벌

그런데 재밌는 건, 같은 사법 시스템 안에서 정반대의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봐주고, 누군가는 짓밟히는 아이러니. 이번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사례들입니다.

먼저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스쿨존에서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이 형량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보다도 무겁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비례원칙 위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면 최소 징역 10년을 선고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형량이 놀랍게도 살인죄 최소 형량인 5년보다 두 배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과실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람을, 사람을 죽이고 사체까지 유기한 살인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에도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른바 **'삼진아웃법'**입니다. 강력범죄 전과가 두 번 있는 사람이 세 번째로 아무리 사소한 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최소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만든 법으로, 판사에게 재량조차 주지 않는 기계적 가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의 **'마이클 페이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4년, 10대였던 미국인 소년이 주차된 자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고 도로 표지판을 훔친 혐의로, 징역 4개월과 벌금, 그리고 태형 6대를 선고받았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싱가포르는 태형을 두 대만 줄여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5. 역사 속 잔혹한 법

마지막으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를 내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과잉처벌은, 사실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오히려 훨씬 온건해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에는 **'강상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모나 임금을 해치는 것처럼 유교적 윤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르면 능지처참에 처해졌는데, 죄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는 연좌제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중국의 연좌제는 이보다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삼족을 멸하는 수준이었지만, 명나라 초기에는 **'십족'**을 멸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방효유라는 학자가 새 황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자, 황제는 그의 일가친척은 물론 제자와 스승들까지 모두 처형해 열 개의 '족'을 멸했다고 전해집니다.

진나라에서도 비슷한 잔혹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이 죽은 뒤 즉위한 이세황제는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사지 절단형으로 처형하며 권력을 다졌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잔혹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녀사냥을 뒷받침한 각종 법령들입니다. 특별한 증거 없이 이웃의 밀고나 자백 강요만으로도 화형에 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물에 빠뜨려서 뜨면 마녀, 가라앉아 죽으면 무죄라는 이른바 '마녀 재판'까지 존재했습니다. 죄가 없어도 죽고, 죄가 있어도 죽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마치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과잉처벌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인 동시에, 적어도 연좌제나 십족을 멸하는 시대에서는 벗어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저울이 아직도 완벽하게 균형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은, 오늘 살펴본 사례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법들 중 가장 황당하거나, 가장 화가 났던 사례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